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함 의원이 지난해 5월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할 때 ‘2년 임기 중 1년만 하고 물러난다’는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