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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고속道 통행료 6400원…내달 4.3% 인상

입력 | 2003-03-23 18:53:00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내용 (단위:원)차종현행 요금인상 요금비고경차 4,900 5,100배기량 800cc 미만소형 6,100 6,400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중형 10,400 10,90017인승 이상 버스, 2.5t 이상 10t미만 화물차대형 13,500 14,10010t 이상 화물차(자료:건설교통부)

4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 운전자는 지금보다 300원 오른 6400원을 통행료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와 인천공항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는 최근 2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평균 4.3%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상안(신공항영업소 기준)에 따르면 △800cc 미만 경차는 4900원에서 5100원으로 △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는 6100원에서 6400원으로 △17인승 이상 버스는 1만400원에서 1만900원으로 △10t 이상 대형 트럭은 1만3500원에서 1만4100원으로 오른다.

또 공항 종사자와 노선버스, 택시 등을 대상으로 한 감면요금 폭도 줄어든다. 이와 함께 이들 차량이 빈차로 운행할 때 적용되던 통행료 면제 혜택도 폐지된다.

건교부는 이 고속도로가 2000년 11월 개통된 이후 한 번도 요금을 올리지 않았지만 올해는 신공항하이웨이측과 맺은 민자(民資)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폭 안에서 통행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형구 건교부 공항계획과장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30년 동안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요금 체계를 유지하면 올해 국고에서 93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당 159.2원으로 국가 예산으로 지은 수도권 6차선 이상 고속도로의 평균 요금(㎞당 91.68원)보다 73% 높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