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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가짜진단서 이용 병역면제 받으려다 들통

입력 | 2003-03-21 18:45:00


다른 환자의 진료 기록을 자신의 것처럼 꾸며 병역면제를 받으려 한 정형외과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1일 무릎부상이 중상인 것처럼 가짜서류를 꾸며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충남 공주 H병원 정형외과 과장 김모씨(3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스키를 타다 오른쪽 무릎을 다치자 올해 1월 자신이 일하는 병원 원장실에서 다른 환자의 수술 장면을 찍은 사진을 훔치고, 방사선 촬영기사를 시켜 그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을 찍었다. 김씨는 원장 명의의 치료 확인서에 수술 장면 사진과 MRI를 첨부해 자신의 것처럼 꾸민 뒤 국군군의관학교에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으려다 발각됐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2월까지 레지던트를 하며 입영을 연기해왔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게되자 이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레지던트를 마칠 경우 군의관(대위)으로 입대할 수 있다.

검찰조사에서 김씨는 “베트남전에서 다친 아버지를 비롯해 집안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 가족부양을 위해 군대에 가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이번 사건으로 1년반 미만의 실형을 받을 경우는 군입대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최장 28개월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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