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 1부(민중기·閔中基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일(金容一) 서울 영등포구청장에 대해 지난달 14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때 자신이 H대학 토목공학과 2학년을 중퇴했다고 밝혔다가 재판에서는 청강생으로 수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교수나 학생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등록대장 등 관련자료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