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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行 윤대진검사 사표

입력 | 2003-03-02 19:17:00


법무부는 수원지검 특수부 윤대진(尹大鎭·39·사시 35회) 검사가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윤 검사는 2001∼2002년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의 ‘이용호 게이트’ 수사에 참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윤 검사는 검찰로 복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