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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13일자 A30면

입력 | 2003-02-14 18:45:00


△13일자 A30면 ‘20가구 미만 연립 재건축 금지’ 기사에서 부분 재건축 허용조건은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유 지분이 전체의 10% 이하일 때’가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 전체 조합원의 10% 이하일 때’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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