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주연배우인 예지원이 국회 내 촬영허가를 내주지 않은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 정문을 넘고 있다.
서영수기자 ku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