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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복제기술자 영장…300만원받고 수법전수

입력 | 2003-01-29 19:11:00


농협과 은행 현금카드 위조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광명경찰서는 현금카드 위조책 김모씨(42·수배중)에게 위조기술을 알려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29일 조모씨(42·인천 연수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초 김씨에게 은행 고객정보를 해독하는 프로그램이 담긴 컴퓨터 본체와 카드복제기(일명 엔코더)를 연결한 뒤 컴퓨터 화면상에 뜨는 고객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공(空) 현금카드에 입력하는 수법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조씨가 카드복제 전문기술자인 점을 알고 조씨가 교도소 수감 중이던 지난해 5월 의도적으로 접근해 수 차례 면회하고 영치금을 넣어준 뒤 조씨가 8월에 출소하자 여러 차례 접촉하면서 일을 꾸며온 것으로 밝혀졌다.

광명=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