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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지방체납 택시업체 증차 불허

입력 | 2003-01-09 20:48:00


인천시는 올해부터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업체 등은 증차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교통카드 단말기 미부착 △운전기사 확보율 △사고발생지수 등을 종합 평가해 하위(10%) 업체에게는 증차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53개 택시업체 가운데 6개 업체가 증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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