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정식씨(36)는 최근 집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딸과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뜬 메신저 창을 보고 깜짝 놀랐다. ‘2003-01-01 오전 9:46에 201-236-101-○○○에게 보낸 메시지, 제목:재미있게, 미성년자 출입금지, 뽀르노 매니아 사이트’란 내용과 함께 음란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었다. ‘확인’버튼을 누른 뒤에야 창이 사라졌지만 딸이 “아빠, 뽀르노가 뭐야”라고 계속 물었을 때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최근 이처럼 인터넷 회선에 부여되는 주소(IP)를 무작위로 조합해 뿌려지는 신종 악성 스팸메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통상 마이크로소프트사(MS)는 PC 운영프로그램인 윈도2000과 XP 사용자에게 수시로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기 등을 미리 알려주는 메신저를 보낸다.
그런데 최근 이 기능이 스팸메일 발송에 악용되고 있는 것. 스팸메일 발송자들은 인터넷망으로 무작위로 조합한 IP의 PC를 원격 조종해 경고창을 띄우고, 그 창 안에 광고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메일을 보내고 있다.
이 메일은 받는 사람의 의지에 관계없이 광고 내용이 화면에 뜨며, 수신 거부 기능도 없기 때문에 수신자 대부분은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다고 호소한다. 특히 어린이 등 미성년자에게까지도 음란광고 메시지가 대규모로 뿌려질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정보통신부에도 이 같은 스팸메일에 대한 신고가 매일 평균 20∼30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
이 같은 스팸메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컴퓨터 환경설정을 바꿔주는 것이 최선이다.
윈도 2000이나 XP 화면의 ‘내컴퓨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뒤 ‘관리’를 선택하고, ‘컴퓨터관리’→‘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서비스’→‘메신저’ 순으로 찾아 들어가 ‘시작유형’을 ‘자동’에서 ‘사용 안함’으로 바꾸면 이 같은 스팸메일을 막을 수 있다.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김성현 서기관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되면 이 같은 신종스팸메일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며 “현재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무작위로 IP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성인광고를 전송한 업체는 검찰에 고발, 형사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메신저프로그램을 개발한 MS와 함께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