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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제 단일화해야” 전경련 촉구

입력 | 2002-12-16 17:44: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 이원화된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증권거래법으로 단일화하라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주요 쟁점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최근 4대 그룹 51개 계열사들이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56억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문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증권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했다는 것. 이는 상장사와 협회 등록법인에 대한 공시 의무가 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따라서 전경련은 증권거래법에서 이미 모든 상장 법인에 대해 내부거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 대상 거래 규모와 위반에 따른 제재도 엄격하므로 증권거래법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부 거래 공시 의무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일 비상장사도 포함시키려면 일정 규모(자본금 500억원) 이상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등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