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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돼지’21명 입건…선거법위반 자금모금 혐의

입력 | 2002-12-11 22:37: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의 ‘희망돼지’를 이용한 선거자금 모금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이와 관련해 21명이 검찰에 입건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부산지역 정당집회 등에서 민주당 참가자들에게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으로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 관계자 21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거리연설회 등에서 대선관련 집회 참가자 및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 지지자들에게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줘 기부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