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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도청자료' 폭로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 일문일답

입력 | 2002-11-28 18:17:00


◇김영일 사무총장 일문일답

-자료는 어떻게 입수했나.

"국정원의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구체적인 입수경로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

-내부 고발자의 직책은.

"신변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

-내부자료란 국정원의 문서 형식 그대로란 말인가.

"대화내용을 국정원이 문서 형태로 만든 것이다. 긴 대화 내용을 문서형태로 정리해 상부에 보고한 것이다. 그래서 전체 대화내용은 대화체가 아니라 핵심내용이 요약돼 보고서로 된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사후 취재하듯이 보고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녹취록은 아니다. 녹취록은 분량 방대하고 핵심 내용만 정리한 것이다."

-도청 증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자료를 보면 이해할 것이다. 내부 고발자가 도청자료라는 걸 확인했다."

-배포된 자료는 원본인가, 편집한 것 아닌가.

"(편집한 것이) 아니다."

-공개 전에 구체적인 확인작업을 거쳤나.

"실무자들이 최대한 당사자들한테 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절차로 확인했나.

"대화 당사자에게 확인가능한 선까지 거쳤다."

-(자료에 거론된) 기자들로부터도 확인했나.

"짐작에 맡긴다."

-언제 자료를 입수했나.

"1차 입수한 것이 3월분이다. 최근 것도 있다. 입수시기나 절차 방법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

-추가 공개할 내용 있나.

"오늘은 기자회견문에 나타난 범위에서 공개한 것이고 추가 내용은 상황을 봐서 하겠다."

-추가확보된 자료는 있나.

"있다."

-자료에 나온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의원에게 확인했나.

"짐작에 맡긴다.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자료를 그대로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밝힌 거다. 특정인의 이름이 거명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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