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강력 범죄를 수사할 때 수괴급 또는 거액을 축재한 기업형 조직폭력배, 국제폭력조직 등을 주로 수사하고 수사 방향도 폭력 조직의 기반을 뿌리뽑기 위한 ‘범죄 자금 몰수’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대검 강력부(정충수·鄭忠秀 검사장)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13개지검과 21개 지청 강력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강력부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검찰은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과 비슷한 사건을 미연에 막기 위해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장기간 증거수집을 한 뒤 범행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전개해 인권침해 시비 소지를 차단키로 했다. 검찰은 또 검거 위주의 수사방식으로는 조직폭력배 소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돈줄을 죄고 범죄수익은 빼앗는’ 자금 몰수 방식 위주로 수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자금세탁 방지법’)을 적극 활용,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방식으로 폭력 조직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계획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