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보 기호결정 어떻게¨정당 의석수-무소속 順 배정
선거법에 따라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추천 후보→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추천 후보→무소속 후보 순으로 기호를 부여합니다. 국회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후보는 의석수 순서대로, 의석 없는 정당의 후보는 정당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 후보는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결정합니다. 기호 배정은 28일 후보등록이 마감된 뒤 이뤄지는데, 기호 1번에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기호 2번에는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원내 제3당인 자민련의 후보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기호 3번은 하나로국민연합 이한동(李漢東) 후보에게 돌아갑니다.
Q: 당선 안정권 투표수는…투표율 80%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