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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위원장 대법서 일부 무죄 판결

입력 | 2002-11-13 19:03:00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13일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단병호(段炳浩·53)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서울대병원과 롯데호텔 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업현장에서 격려사를 읽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이 파업을 공모했거나 불법파업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 파업 선동 등 검찰이 기소한 20여개의 혐의 사실 가운데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4건 등 6건을 제외한 10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99년 복역 중 8·15특사로 풀려난 단 위원장은 형집행정지가 취소돼 지난해 8월 재수감됐으며, 만기출소를 앞둔 상태에서 롯데호텔과 대한항공 등의 파업과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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