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앙행정기관은 내년부터 '여성정책 책임관'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또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장관이 참여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다.
여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부처는 1급,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은 3급(국장급)의 여성정책 책임관을 두어야 한다.
여성정책조정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현재 여성정책담당관(4급)을 두고 있는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6개 부처 장관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나머지 부처 장관은 사안에 따라 참석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은 환경영향평가처럼 여성의 관점을 고려하는 '성(性)평등 영향평가'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