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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김홍걸씨 집행유예 선고…최규선씨엔 징역 2년6월

입력 | 2002-11-11 18:19:00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1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타이거풀스 등 기업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홍걸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 추징금 15억9000만원이었다.

홍걸씨와 함께 기소된 최규선(崔圭善) 미래도시환경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억5610만원을, 김희완(金熙完)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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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갖고 있는 만큼 몸가짐을 조심하고 처신에 주의해야 했음에도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최씨를 제지하지 못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타이거풀스의 청탁 내용이 ‘공정한 심사를 하게 해 달라’는 것으로 일반인의 법 감정을 크게 해치는 수준은 아니고 소극적 수동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여 정상이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의 친형이 유사한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자칫하면 형제가 나란히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홍걸씨와 최씨가 2001년 3월경 기무사 이전과 관련해 공사수주 명목으로 S건설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는 “S건설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걸씨는 지난해 3월 타이거풀스로부터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대가로 주식 11만4000주(시가 13억4400만원)를 받는 등 총 36억9000여만원을 받고 2억2400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올 6월 구속 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