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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법정관리 인가… 회생발판

입력 | 2002-11-07 18:44:00


대구에서 발행되는 지역일간지인 영남일보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본인가를 얻어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구지법 파산부는 7일 영남일보 회사정리 계획안에 대한 재판에서 회사정리 담보채권의 이자 하한선은 5.5%, 상한선은 우대금리보다 4%포인트 낮은 8%를 각각 적용하도록 강제조정한 뒤 법정관리 본인가를 결정했다. 영남일보는 2000년 10월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1심에서 기각된 뒤 대구고법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져 2001년 5월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번 본인가 결정으로 전국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