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추유엽·秋有燁 부장검사)는 1일 고려대 김정배(金貞培) 전 총장과 정동윤(鄭東潤) 법무대학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 학교 법대 이모 교수(57)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해 10월 “김 전 총장과 정 원장이 총장 선출과 관련된 정치적인 의도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내가 쓴 책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이 대학 법학과 교수 23명에게 배포한 혐의다.
이 교수는 또 1월 “김 전 총장이 악의적으로 주도한 표절시비 징계 절차가 자의적으로 진행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은 편지를 작성해 이 대학 교수 및 교직원 등 1050명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