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10월 8일 이후 전면 금지한 돼지 출하를 재개한다고 31일 밝혔다. 30일부터 1차분 출하가 허용된 돼지들은 경계지역 197개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6만4000여마리 중 가축시험소의 혈청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불은면 김모씨의 40마리 등 500마리다.
이어 경계지역의 과체중 돼지(120㎏) 7800마리가 하루 500∼600마리씩 출하될 예정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위험지역(발생장소로부터 반경 3㎞) 밖 경계지역의 돼지는 콜레라 발생 후 7∼14일 이내 추가 발생이 없으면 출하가 가능하다”며 “양돈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이동제한지역 돼지의 혈청 등을 재검사한 뒤 합격 판정을 받은 돼지에 한해 출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