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25일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낸 혐의로 출판업자 김모씨(58)와 김씨가 의뢰한 광고를 게재한 한겨레신문 광고국 간부 고모씨(53)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월28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 광고를 한겨레신문에 실은 혐의다.
고씨는 광고 내용이 위법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도 광고를 계속 게재한 혐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