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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희의원 항소심 징역1년6월 선고

입력 | 2002-10-18 19:10:00


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18일 농협중앙회장으로 재직 당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민련 원철희(元喆喜·사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농협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성한 비자금 6억원 중 3억여원을 횡령하고 D산업개발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시한 것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2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94년부터 99년 2월까지 농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99년 4월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7월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한편 원 의원은 재상고 방침을 밝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된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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