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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완화

입력 | 2002-10-14 22:30:00


서울지검은 음주운전으로 3년 안에 세 번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삼진 아웃제’를 완화한 새 기준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새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삼진 아웃제에 해당하더라도 1년 내에 적발된 전력이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를 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했다.

그러나 검찰은 5t 이상 화물차와 20인승 이상 버스 운전자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대형 차량이나 만취상태 사고는 통상기준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도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안별로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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