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김용호·金容鎬 부장판사)는 10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 알코올 금단현상으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금단증세가 악화될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김씨를 탈진한 상태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에게도 건강을 돌보지 않고 알코올중독증에 빠진 과실이 있고 경찰도 김씨를 병원에 데리고 가 진찰을 받게 한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만성알코울중독자인 김씨는 2000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충북 진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지 4일 만에 교도소로 호송되던 중 금단현상이 악화되면서 숨졌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