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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 "신호위반도 잡는다"

입력 | 2002-10-10 19:06:00


‘무인 속도위반 카메라에 이어 무인 신호위반 카메라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이나 심야의 한적한 도로…. 신호를 위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법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 할 것 같다. 주요 ‘길목’에 신호위반 차량을 찍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0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공동으로 무인 신호위반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올 2월 말부터 시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에 8대, 인천에 4대, 수원 광주 등 경기 지역에 8대 등 수도권에만 20대를 설치했다. 올해 안으로 3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지역위 치 방 향중구 쌍림동 퇴계로퇴계로4가 → 왕십리역용산구 한강로1가용산역 → 서울역성북구 동소문동 동소문로미아리 → 삼선교노원구 중계동 월계로하계동 → 중계동노원구 상계6동 창동로창동 → 중계동은평구 녹번동 통일로불광동 → 독립문송파구 문정동 송파로문정역 → 잠실대교강남구 일원동 양재대로양재IC → 수서IC자료:서울 경찰청

경찰청은 내년 초까지 전국에 260여대의 무인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2005년까지는 전국에 1500여대를 장치할 계획이다. 차량들이 상습적으로 신호위반하는 지점에는 예외없이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셈이다.

신호위반단속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전체 교통사고의 약 8%가 신호위반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 때문.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위반 차량은 속도위반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20㎞초과)처럼 벌점 15점을 받고 벌금 6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8대의 카메라를 통해 하루 평균 170여건의 위반 차량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호위반단속 시스템은 적색신호일 때는 신호위반을 단속하고 녹색 및 황색신호 때는 속도위반까지 단속하는 등 2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두 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카메라 1대는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인식하고 다른 1대는 위반 차량을 연속 촬영해 신호위반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국내에는 97년부터 속도위반, 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되기 시작해 2002년 현재 850여대가 전국에 운영되고 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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