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폐쇄됐던 ‘소리바다’는 최근 새로운 ‘P2P(Peer to Peer)서비스’를 재개했다.
이는 중앙서버없이 회원들이 각자의 PC를 통해 음악 파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P2P 네트워크 방식이다. 즉 중앙서버를 없애고 개인간 파일 교환 방식로 대체한 것이다.
이처럼 개인들이 1:1로 음악 영화 책 소프트웨어 등의 파일을 공유하는 ‘P2P 기술’은 전통적 저작권 보호 개념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과연 디지틀 기술의 무한 발전시대에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김종심)는 11일 오후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강당에서 ‘P2P 기술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대희 인하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와 이경전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가 발제하고, 김정호 자유기업원 부원장, 김형중 강원대 교수, 김희석 엔피아시스템스 연구실장, 이진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뉴텔라(Gnutella)’ ‘프리넷(Freenet)’과 같은 중간매개자를 거치지 않는 ‘P2P 기술’에 대해 집중조명한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전자우편이나 웹처럼 보편적인 인터넷 기술 표준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특히 ‘프리넷’은 정보의 출처와 소비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있으며 개발자인 영국의 프로그래머 이안 클라크는 ‘지적재산권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토론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주제는 ‘P2P 기술’에 대한 저작권 보호대책이다. 토론에서는 △정보 유료화 △저작권법률 개정 및 소송 △기술적 보호대책 △정보이용 유료화가 논의된다.
이대희교수는 “네티즌들이 단기적으로는 P2P시스템으로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창작 동기를 감소시켜 지식 학문 과학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며 사용자 문화의 변화를 강조했다. 김종심 위원장은 “저작권 관련 분쟁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의 디지털 자료 분쟁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 개발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저작권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