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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광안대교 관할관청 헷갈리네"

입력 | 2002-10-08 18:14:00


국내 최대의 해상 현수교량인 부산 광안대교(총연장 7.42㎞)는 그 규모가 큰 만큼 관할 관공서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8일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안대교는 복층 교량이어서 상판과 하판의 관할 경찰서와 구청이 다르다. 광안대교가 해상에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해양경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도 직간접으로 관계돼 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맞아 임시 개통된 광안대교 상판에서 5일 첫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해운대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그러나 같은 교량이라도 바로 아래 하판은 남부경찰서 관할이다.

상판은 해운대구에서 수영구 방향으로 일방통행이고 하판은 역으로 일방통행이어서 상판과 하판이 각각 해운대와 수영구에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가 분리됐다.

마찬가지로 교량 위에서 구청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다면 관할 구청도 상판은 해운대 하판은 수영구청이 각각 맞는다.

또 바다로 사람이나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면 관할 경찰서와 함께 해경도 출동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광안대교 건설 당시 선박의 항로 문제로 관여했고,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과 현수교 사이의 부교(浮橋) 설치나 유람선 및 해상택시 운영 등에도 관련이 있다.

교량의 하자보수는 대림산업 삼환기업 포스코개발 롯데건설 ㈜대우 등 5개 컨소시험 주간사가 맡는다.

교량의 종합 관리나 통행료 징수 등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주관하기 때문에 광안대교는 무려 7개 관공서와 5개 건설업체 컨소시엄이 상호협조하며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