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朴東英) 부장판사는 1일 홍보성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스포츠서울 제작본부장 이기종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98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모 연예기획사에서 소속 가수에 대한 홍보성 기사 청탁과 함께 1100만원을 받은 등 3개 기획사에서 현금과 골프채 세트를 포함해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