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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분규정 어긴 2개 방송사 2억∼6억원 과징금

입력 | 2002-09-13 17:49:0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분 규정을 어긴 온미디어와 한국케이블TV 마포방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억2800만원과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13일 밝혔다.

바둑텔레비전, 온게임 네트워크 등을 두고 있는 온미디어는 자회사 가운데 ㈜코로또의 지분을 24.4%만 보유하고 있었다.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50%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

씨엔엠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인 한국케이블TV 마포방송은 다른 회사 지분을 지배목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데도 새시대방송통신의 지분 99.9%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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