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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한도 넘는 중개료는 무효"

입력 | 2002-09-05 11:34:00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 한도를 넘는 소개비(중개수수료)를 받았다면 초과분은 되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소개비를 준 부동산 거래자들의 환불 요청과 수수료를 둘러싼 거래자와 중개인 사이의 법정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5일 김모씨(47)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소개비를 되돌려달라"며 백모씨(43) 등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매매인이 중개인에게 법정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소개비를 주기로 약정했다 할지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강행법규(부동산중개업법 15조, 20조 수수료 초과 수수 금지)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따라서 중개인은 법정 수수료 한도를 넘는 금액은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행법규란 단속법규와 대비되는 용어로, 단속법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만 받지만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상 수수료 규정은 △입법 취지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단속규정이 아니라 사법(私法)상의 효력이 제한되는 강행법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백씨 등을 통해 8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만여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뒤 소개비가 매매 당시 법정 수수료율 0.15%(127만5000원)를 초과했다며 이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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