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정부 인신매매 실태 왜곡 논란

입력 | 2002-08-27 19:00:00


한국 정부가 국내 인신매매 실태를 축소하고 방지 대책을 과장한 보고서를 미국 국무부에 보내 ‘세계 인신매매 방지 등급’을 종전 최하위인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끌어올렸다는 주장이 여성단체들에 의해 제기됐다.

그러나 법무부와 여성부 등 관련 부처는 “인신매매 실태를 축소한 적이 없으며 여성단체의 주장은 법률과 현실을 혼동한 것”이라며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새움터 이주여성인권연대 등 여성 및 인권단체들은 29일 서울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매매 실태 및 대안을 위한 원탁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인신매매보고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여성단체연합측은 27일 “법무부가 미국에 보낸 답변서에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공모자로 간주돼 구금되거나 기소되지 않는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구금되거나 기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책과 관련해 인신매매 피해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선도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상담소 등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시설로 꼽았다고 여성단체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이 자료를 미국에 보낼 때 선도보호시설 여성복지상담소 등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근거한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시설인 동시에 인신매매 피해자도 보호하는 시설임을 알렸으며 이에 대한 지원현황을 제공했다”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이들 시설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 시설이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미 국무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공모자로 간주돼 구금된 사실 여부 및 피해자가 다른 법규 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가 공모자로 간주돼 구금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속임을 당하거나 강제에 의한 경우 다른 법규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으며 △다만 본인의 자유의사가 있는 경우 인신매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 기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측은 “여성단체들이 자유의사에 따른 윤락행위를 처벌한 경우를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와 혼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