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가 SK텔레콤의 비방광고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5일 KTF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지난 달 초 KTF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비방광고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SK텔레콤은 비방광고 문구가 포함된 출판물을 편집, 제작, 발행, 발매, 반포하거나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SK텔레콤이 KTF에 대해 '왜곡', '눈속임' 등 표현을 쓰며 광고를 한 것은 KTF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TF는 미국 비즈니스위크지의 보도를 인용한 자사의 '세계 1위 이동통신기업 선정' 광고에 대해 SK텔레콤이 '왜곡된 자료를 근거한 눈속임'이라는 반박 광고를 내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대한 KTF의 제소와 관련, SK텔레콤의 반박광고가 금지된 비방광고에 포함된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내달 초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등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