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인 정모씨는 20일 MBC ‘PD수첩’이 ‘죄 없는 교통사고 목격자를 검사가 위증 혐의로 몰고 있다’는 내용을 방영해 자신과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담당 PD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정 검사는 소장에서 “목격자인 이모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MBC는 검사가 이씨를 위증죄로 몰았다는 취지로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1월 ‘나는 본대로 말했을 뿐이다’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4월 경남 창녕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목격자가 법정 증언 후 위증죄로 처벌받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직접 사고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20일 월간 ‘말’ 지와 서경원(徐敬元) 전 평민당 의원의 비서관 방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서 전 의원 방북사건과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