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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장 벌금250만원 선고
입력
|
2002-07-26 18:41:00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 김남태(金南泰)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6일 노재동(盧載東·61·한나라당) 은평구청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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