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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월 동강 5일부터 이용료 징수

입력 | 2002-06-30 21:56:00


강원 영월군 동강유역이 7월부터 자연휴식지로 지정 운영됨에 따라 5일부터 이용료가 징수된다.

강원도 동강관리사무소는 동강유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규정 조례’에 따라 5일부터 자연휴식지를 찾는 일반 및 래프팅 탐방객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징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당초 동강 관리사업소가 설치된 5월 25일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홍보 등의 필요에 따라 40여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일부터 이용료를 징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강유역 자연휴식지를 찾는 래프팅 및 탐방객들은 영월읍 삼옥리,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및 고성리 등 4개 안내소를 거쳐야만 입장이 가능하게 됐다.

이용료는 어른 개인이 1500원, 단체가 1000원, 학생과 군인은 개인과 단체에 관계 없이 1000원이고 동강이 위치한 영월 평창 정선군민은 50% 할인,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용료가 면제된다.

한편 래프팅의 경우 하루 최대 인원이 7000명로 제한되는 총량제가 실시되며 징수되는 입장료는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비용으로 활용된다.

동강유역 자연휴식지(71만㎢)는 강원도가 지난해 12월 22일 동강유역 훼손 및 환경보전을 위해 고시한 뒤 3월16일 관리 조례를 통과시켰다.

춘천〓최창순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