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와 굿모닝증권의 합병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굿모닝증권 주주의 절반가량이 합병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주주가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굿모닝증권은 약 5850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시장에선 이 같은 자금 부담이 합병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예탁원은 26일 “합병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수로는 보통주 8555만주(48.4%), 우선주 48만주(58.1%)에 이른다”고 밝혔다.
굿모닝증권은 합병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들 주주가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사줘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주가가 폭락하면서 26일 종가가 보통주 5100원, 우선주 3700원으로 매수가격(보통주 6617원, 우선주 4575원)보다 각각 22.9%, 19.1%나 떨어졌다. 그만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차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진 것.
신한지주의 최방길 합병추진위원장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감안하더라도 시가와 매수가격의 차이가 10% 이상 벌어지면 차익을 실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굿모닝증권 재무담당 김승수 이사는 “현재 갖고 있는 2000억원의 현금성 자산과 차입할 수 있는 자금한도(크레딧 라인)를 감안하면 최대 8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다음달 19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매수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신청할 계획이 없으나 최종 결정은 증시의 상황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