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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5대그룹 보험업 진출 허용… 내년 4월부터

입력 | 2002-06-16 22:58:00


5대 그룹의 보험산업 진입이 전면 허용되고 은행업과 보험업의 영역을 허무는 ‘방카슈랑스’제도가 예정대로 내년 8월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된다.

보험사 대주주가 회사 자금을 지나치게 많이 쓰지 못하도록 내년부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대출 및 지급보증 등) 규제방식이 자산 기준에서 자기자본 기준으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1977년 이후 25년 만에 이 같은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전면적으로 고쳐 관련부처와 협의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5대 그룹이 보험업에 진입할 수 있으며 방카슈랑스는 금융기관 점포 내에서 모집하는 일부 상품에 한해 내년 8월부터 허용된다.

또 일부종목에 특화하는 전문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50억원으로, 인터넷판매 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일반 보험사(현재 300억원)의 절반으로 각각 낮추는 등 진입장벽을 한 단계 낮추기로 했다.

보험사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차주(借主)마다 대출이나 지급보증뿐만 아니라 기업어음 사모사채 콜론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신용공여한도제가 도입돼 특정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총자산의 12%이하로 제한된다.

현재 보험사의 대출 및 유가증권 보유한도에 대한 규제는 ‘자기계열 집단’과 ‘총자산’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것이 ‘대주주’와 ‘자기자본’ 기준으로 바뀐다.

또 현재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을 적용해 감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 총자산의 40%로 한정된 주식소유 및 비보험계약자 대출한도를 없애는 등 자산운용 관련규제를 한층 느슨하게 바꿨다.

대신 보험업계의 오랜 관행인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자는 물론 요구하는 가입자도 처벌하고 처벌 수준도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자에게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상품 계약을 맺을 경우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