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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6월13일 임시공휴일 지정

입력 | 2002-05-14 17:56:00


정부는 4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1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지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연체금을 갚지 않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한국마사회가 경마장별로 연간 105일 이내, 1일 15회 이내로 경마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