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일 기아자동차의 카렌스 LPG와 디젤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제작결함시정(리콜)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조치는 앞바퀴 쪽의 브레이크 호스가 꼬이도록 조립돼 타이어와 접촉현상이 생기며 장기간 사용하면 브레이크 호스가 파열돼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리콜대상은 올해 3월12일부터 4월19일까지 생산된 카렌스 1.8 LPG와 2.0 LPG, 디젤차량 3923대로 11일부터 1년간 기아자동차의 직영 애프터사업소와 지정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을 교환할 수 있다. 080-200-2000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