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평균 5.2% 인상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서울∼대전간 요금은 6300원에서 6800원으로 500원이, 서울∼부산간은 1만5500원에서 1만6800원으로 1300원이 각각 오른다.
한국도로공사는 23일 “현행 통행료가 고속도로 투자비 원가의 72%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최저통행료 구간을 넘어서는 구간에 대해 차종별 기본요율을 6.2∼9.6%씩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최저통행료를 받는 구간의 이용료는 현행(110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최저통행료 구간은 1∼3종은 20㎞ 미만, 4∼5종 화물차는 10㎞ 미만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속도로 통행료
구 간
차종
현행
조정
서울∼수원
승용차
1,300
1,300
대형 버스
1,300
1,400
대형 화물차
2,200
2,300
서울∼천안
승용차
3,500
3,700
대형 버스
3,700
4,000
대형 화물차
6,300
6,800
서울∼대전
승용차
6,300
6,800
대형 버스
6,700
7,200
대형 화물차
11,600
12,600
서울∼동대구
승용차
11,400
12,400
대형 버스
12,300
13,300
대형 화물차
21,200
23,100
서울∼광주
승용차
11,800
12,900
대형 버스
12,700
13,800
대형 화물차
21,900
23,900
서울∼부산
승용차
15,500
16,800
대형 버스
16,600
18,100
대형 화물차
28,600
31,200
서울∼원주
승용차
4,300
4,600
대형 버스
4,500
4,900
대형 화물차
7,800
8,400
서울∼강릉
승용차
7,900
8,600
대형 버스
8,500
9,200
대형 화물차
14,600
1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