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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송필호 대표 집행유예

입력 | 2002-04-18 13:58: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부장판사)는 18일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 으로 기소된 중앙일보 송필호(宋弼鎬) 대표(부사장)와 이재홍(李在鴻) 경영지원실장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중앙일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이자와 관련한 법인세 3500여만원을 탈세하고 직원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 2700여만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 대표가 97년 주식을 허위매수해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세금 6억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탈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앙일보가 97년 비자금을 새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과거 비자금 명목으로 사두었던 주식을 현금화했을 뿐이어서 탈세로 보기 어렵고, 주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은 과세기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97년 11월 서해리조트 주식 39만주를 사들이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6억500여만원을 포탈하고 화백 김상택씨 등에게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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