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28일 인기작가 김수현(金秀賢)씨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주말연속극 ‘여우와 솜사탕’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우와 솜사탕’이 등장인물 등에 있어 김씨의 작품 ‘사랑이 뭐길래’와 매우 유사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만 미방영 부분의 분량이 적고 그 내용도 미확정된 상황에서 MBC가 방영을 중단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입게 될 손해는 막대한 반면 김씨가 입게 될 추가적 손해는 크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달 20일 ‘여우와 솜사탕’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근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묵기자 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