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오토바이 소유주에 대한 과태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7월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말 현재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배기량 50㏄ 이상 이륜차(오토바이) 170만대 가운데 122만대(약 72%)가 무보험 상태다.
1년 보험료가 4만∼7만원선인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들면 교통사고로 다칠 경우 1500만원, 사망하면 8000만원까지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