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중단으로 퇴출위기에 몰렸던 삼한콘트롤스가 18일 최종 부도처리돼 등록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삼한콘트롤스는 올해부터 ‘최종 부도시 퇴출’이라는 강화된 등록취소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삼한콘트롤스는 한빛은행 강남지점 앞으로 돌아온 10억원의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즉시 퇴출사유를 적용해 21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