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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명예회복기준 논란

입력 | 2002-03-15 18:05:00


정부가 최근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명예회복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보다 완화된 안을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4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 4·3사건 위원회’를 열고 △4·3사건 발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군경 진압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을 희생자 제외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희생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한 1만4028명의 대부분이 명예회복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회원들이 낸 헌법소원 결정문에서 희생자 제외 대상을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과 중간 간부 △4·3사건 발발에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 △무장 유격대와 협력해 진압 군경 및 그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라고 명시했다.

성우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결정은 명백한 역사 왜곡으로 4·3사건 당시 희생된 군과 경찰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