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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거래 탈세-소득 해외유출 100社 137명 세무조사

입력 | 2002-03-11 18:06:00


국제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있는 기업 100개사와 개인 137명에 대해 국세청이 다음달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국세청은 11일 기업의 국제거래 규모가 커지고 개인의 외화 지출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금 없는 국부(國富) 유출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집계결과 1999년 이후 기업이나 개인이 국제거래 등을 하면서 탈루했다가 추징당한 세금은 1조47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세금탈루 혐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변칙해외투자 75개사 △소득 변칙해외이전 31개사 △변칙 외자도입 4개사 등이다.

개인 137명은 △신고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해외골프여행을 자주 했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 84명 △변칙적으로 고액을 해외에 증여한 송금자 32명 △해외이주 알선업자와 위장이민자 21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해외골프여행자 4만5000명 △해외이민자 1만5000명 △해외송금자 1000여명의 재산변동상황과 세금신고 내용을 분석했다.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 앞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에서 폐업신고를 하고 해외에 투자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들어 조사를 벌인 결과 189개사의 세금탈루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 한상률(韓相律) 국제조사담당관은 “189개 가운데 102개 기업은 해외투자금액을 장부에 올리지 않고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86억원을 탈루했다”고 말했다. 또 기업자금을 기업주 등 개인이 유용한 사례도 79건, 175억원에 이르렀다.

모 무역업체 대표 이모씨는 국세청에 신고한 개인소득이 한푼도 없는 데도 기업자금을 빼돌려 1998년부터 2년 동안 홍콩과 마카오 등을 20차례 오가면서 도박자금 등으로 6만5142달러를 썼다.

국세청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소득을 빼돌리는 행위 △본점경비를 지사가 부담하는 행위 △실제로는 고정사업장이면서 단순연락사무소로 가장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 등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