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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부 발표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내용

입력 | 2002-03-06 01:23:00


항목

현행

변경

시행시기

투기과열지구 지정

-미 지정

-서울 지역에 대해 지정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관할 시도 지사가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 후 지정

4월말

선착순 분양개선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분양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음.

-일정 기간 청약 접수 후 공개 추첨-법령 개정시까지는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업체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반기

무주택 우선 공급

-없음

-전용 면적 25.7평 이하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 공급 물량의 50%를 만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분양

4월말

분양권 전매 제한

-계약금만 내면 가능

-계약금과 중도금을 2회 이상 낸 경우에만 허용

6월말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에서 특별 관리팀을 구성해 ‘떴다방’의 불법 행위 단속 중

-건교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등 관계 부처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수시 단속

3월부터

전월세금 지원

-보증금 2500만∼3500만원인 전세주택을 얻으려는 서민에게 1750만∼2450만원 융자

-보증금 3000만∼5000만원인 전세주택을 얻으려는 서민에게 2100만∼3500만원 융자

3월중

노인 부양 가구 전세 자금 이율 인하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지원금 금리 연 7∼7.5%

-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