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징병검사부터 척추디스크를 앓는 사람은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그 증세에 따라 병역판정을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4일 “척추디스크 환자의 경우 수술을 받아야 병역면제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돌아 불필요하게 수술을 받는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병역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병무청은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병역면제(5급)와 보충역(4급), 재검 등의 판정을 내렸다.
2001년 징병검사자 가운데 척추디스크로 인한 병역면제자는 모두 608명으로 이 가운데 404명이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