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31일 2000년 4·13총선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장정언(張正彦·66·북제주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점과 범행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3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